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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사건’ 기록 공개된다…본지 소송, 법원서 승인

지난해 LA경찰국(LAPD) 경관에게 피살된 양용(44)씨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당시의 구체적인 경찰 기록이 모두 공개될 예정이어서 진실 규명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이 지난 4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A시는 LAPD가 사건 당시 촬영한 ▶보디캠 영상 ▶차량 내 카메라 녹화 영상 ▶911 신고전화 녹취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본지는 지난해 5월 LAPD에 공공기록 공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같은 해 7월 2일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LAPD 상위기관인 LA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본지 2024년 6월 12일자 A-1면〉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양용 사건 정보공개, 본지 LAPD 소송한다 우선 법원은 LA시가 주장한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LA시가 주장한 ‘수사 방해 가능성’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녹음 파일은 공공기록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법원은 양용 사건이 이미 180일이 지난 만큼 LA시가 행정조사를 이유로 공개를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형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해 우려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LA시는 ▶2024년 5월 2일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 사이 촬영된 LAPD 출동 경관들의 모든 보디캠 및 차량 내 카메라 영상 ▶오전 11시쯤 사건발생 장소에서 접수된 911 신고 전화의 모든 오디오 녹취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5월 LAPD는 유튜브 등을 통해 총격 순간 일부 영상만 공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LAPD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영상·음성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기록이 공개되면 사건전후 현장상황, 경찰 내부교신 내용, 사후조치 장면 등 추가 증거자료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지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공개 기한을 정할 예정이다.   소송을 맡은 정찬용 변호사는 “기록이 공개되면 경찰이 출동 당시 어떤 태도로 현장에 접근했으며, 내부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확인될 것”이라며 “사건 직전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논의했는지,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혹은 현장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사건 종료 후 경찰이 수습 과정에서 어떤 조처를 했으며, 내부 절차를 따랐는지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이 현장 진입 전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역시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이를 통해 경찰 내부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정 변호사는 “순찰차 내부는 경관들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응 방식과 판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용씨 피살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LA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직원은 양씨의 정신건강 문제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관들은 아파트 문을 열고 진입하다 거실에서 부엌칼을 든 양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LA카운티 검시국 보고서에 따르면 양씨는 경찰이 쏜 3발의 총을 맞고 ‘피살(Homicide)’됐다. 사건 당일인 오전 11시57분에 총격이 발생, 불과 15분인 12시12분 양씨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양씨의 부모 등 가족은 LA카운티 검찰에 총격 경관 기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형재·강한길 기자진실규명 정보공개 정보공개 요청 권리행사공공기록법 근거 정보공개 청구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LAP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김형재 LA시 바디캠

2025-03-17

“정보 공개 신청 연 2000여 건, 입양인들에게 더 알려 주시길”

  ━    본지 ‘룩킹포맘 투게더’ 협업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생부모와 연결에 최선 유전자 검사도 더 확대  미주중앙일보가 진행해온 ‘룩킹포맘 투게더’ 프로젝트 협업에 나선 아동권리보장 원 윤혜미 원장은 지금 까지 미뤄둔 많은 ‘해야 할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룩킹포맘 투게더는 70~90년 대 미국으로 온 입양인들의 한국 내 부모 찾기 지원 프로젝트로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소개하고 관련된 소식을 미국 내 한인, 입양인 등에게 전하는 일을 핵심으로 한다.     윤 원장은 본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입양인들의 친가족 관련 정보공개청구가 매년 2000여 건에 달하고 있어 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가족 찾기를 진행할 때 입양관련 각종 서류나 자료들은 귀중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보장원은 현재까지 해외로 입양된 17만여 명의 입양인 중 약 3만 여명이 ‘무연고’ 상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미디어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협업의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보장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입양인들의 정보공개 요청을 접수해 돕고 있으며, 친생부모의 신원과 소재가 파악되면 총 3번의 연락을 시도해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이 역시 헌신이 없이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일이다.     “입양인들을 포함해서 외부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조직이 되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도 더욱 확대해 가족 찾기 성공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윤 원장은 미주 한인들이 주변에 있는 입양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많이 전달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보장원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입양인들의 인터뷰 등 각종 소식은 보장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볼 수 있다.     아동권리 보장원은…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내 유일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대상 서비스 공공기관이다. 기존에 알려진 중앙입양원을 비롯해 그 동안 아동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던 8개 민·관 기관이 통합돼 2019년 7월에 출범했다. 주요 업무에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child protective service), Community child Care, post care service, 입양에 대한 업무, 입양인 지원(service for adoption) 등이 포함된다.  최인성 기자입양인 정보 협업 아동권리보장원 정보공개 요청 관련 정보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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